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신발이나 의류를 크림과 같은 사이트에 재판매할 경우,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품을 재판매할 때는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수입 신고 절차도 따라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판매를 진행할 경우, 개인통관부호 대신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구로 구입한 상품을 재판매할 때는 수입 신고서, 인보이스, 결제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판매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수입한 제품에 대한 세금 신고를 통해 적절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고 후 납부하거나,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