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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2.08.12

스토킹 범죄 성립에 관한 질문

2021년 10월달쯤엔가 스토킹 관련 법률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A가 B를 따라다녔는데

B가 A한테 따라다니지 말라, 혹은 너가 따라다니는게 싫다 등의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스토킹죄가 성립이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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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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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대부분 안면이 있는 자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사회일반인을 기준으

    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를 따라다니는 행위와 관련하여 A와 B의 관계상 묵시적으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는 의사에 반한 A의 행위로 인하여 B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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