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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스토킹범죄에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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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를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로도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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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거나 찾아갈 수 밖에 없었던 사유 중 일반인의 시각에서 납득할만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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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말그대로 어떠한 이유 없이 주거 등을 따라 가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즉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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