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