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피해자가 만취하거나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에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