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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도 보호예수 기간이 있나요?

과거 전직장에서 스톡옵션을 받았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 거 같은데 스톡옵션도 보호예수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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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톡옵션에도 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예수는 옵션 행사 후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는 일정 기간을 의미하며,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스톡옵션에는 일반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 행사를 하고 받은 주식에는 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스톡옵션도 보호 예수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통옵션은 부여 즉시 행사할 수가 없으며,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하거나, 조건을 충족해야 권리가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사주의 경우 보호예수 기간이라는것이 있죠. 이런 비슷한 개념이 행사 제한 기간 (일명 베스팅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스팅 기간 동안에는 스톡옵션 권리를 바로 행사 또는 매도를 하지 못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베스팅 기간이 지난 주식의 경우에도 상장 후에 보호예수기간이 걸려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각 회사 별로 어떻게 계약 했는 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톡옵션 보호예수 기간은 기업별로 상장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확약 기간이 6개월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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