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톡옵션도 보호예수 기간이 있나요?
과거 전직장에서 스톡옵션을 받았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 거 같은데 스톡옵션도 보호예수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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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톡옵션에도 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예수는 옵션 행사 후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는 일정 기간을 의미하며,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톡옵션에는 일반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 행사를 하고 받은 주식에는 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스톡옵션도 보호 예수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통옵션은 부여 즉시 행사할 수가 없으며,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하거나, 조건을 충족해야 권리가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사주의 경우 보호예수 기간이라는것이 있죠. 이런 비슷한 개념이 행사 제한 기간 (일명 베스팅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스팅 기간 동안에는 스톡옵션 권리를 바로 행사 또는 매도를 하지 못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베스팅 기간이 지난 주식의 경우에도 상장 후에 보호예수기간이 걸려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각 회사 별로 어떻게 계약 했는 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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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톡옵션 보호예수 기간은 기업별로 상장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확약 기간이 6개월로 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