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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원숭이295
터프한원숭이29523.05.22

사대보험이랑 3.3 같이 하고있는데요 세금폭탄맞나요..?

투잡인데요 한곳은 사대보험떼고있고 한곳은 3.3프로 떼서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거라는데 3.3은 내년5월에 환급된다고 들었는데요 사대보험이 있을경우 3.3은 환급이 안되나요? 차라리 3.3프로 떼고 있는 직장도 사대보험으로 이중가입하는게 나을까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안되는건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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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인데, 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의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이유만으로 세금폭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과세표준이 커져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 적용 세율이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합산하는 것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3.3프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후 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해서 5월달에 신고납부하므로,

    소득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최대한 모아서 입력하는 경우, 증가하는 소득금액을 그나마

    줄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