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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다향제비63
살가운다향제비6323.02.28

사대보험 말고 3.3% 세금을 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대보험 근무 이후에 3.3% 세금 떼는 근무가 처음이라서 3.3% 세금 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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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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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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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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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없이 3.3%만 떼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추후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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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데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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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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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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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동시에 사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에게 사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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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소득 3.3% 공제한것과 관계없이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등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로 3.3%를 떼지만 근로자는 갑근세를 떼는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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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3.3% 원천징수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의 세금을 부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회사에 요청하여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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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3%세금을 떼는 경우는 사업소득자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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