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및 이직확인서를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형태, 인원감축, 정년만료, 계약기간종료가 아닌 아닌 본인 의사에따라 명예퇴직하신분도 질병등으로인한 퇴사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이 들어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줘하고 안하면 과태료인가요? 물론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에는 거짓없이 솔직하게 기재한다는 전제하에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님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 퇴직 사유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다면
회사에서 제출해줘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명예퇴직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하면 안 되고,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실제 퇴사사유인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에 따른 퇴사가 아닌 명예퇴직이라면 질병확인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이직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발급해 줄 의무만 부담하므로, 실제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이에 따른 서류를 발급해주면 될 것이나 그러하지 않다면 발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허위로 서류 작성/발급 시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책임을 회사도 질 수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퇴사확인서는 회사에 작성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겠으나, 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에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에는 거짓없이 솔직하게 기재한다는 전제하에서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