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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오솔개48
행운의오솔개48
23.07.07

근로자가 자발적 명예퇴직 시에도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하나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및 이직확인서를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형태, 인원감축, 정년만료, 계약기간종료가 아닌 아닌 본인 의사에따라 명예퇴직하신분도 질병등으로인한 퇴사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이 들어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줘하고 안하면 과태료인가요? 물론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에는 거짓없이 솔직하게 기재한다는 전제하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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