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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솔개48
행운의오솔개4823.07.07

근로자가 자발적 명예퇴직 시에도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하나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및 이직확인서를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형태, 인원감축, 정년만료, 계약기간종료가 아닌 아닌 본인 의사에따라 명예퇴직하신분도 질병등으로인한 퇴사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이 들어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줘하고 안하면 과태료인가요? 물론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에는 거짓없이 솔직하게 기재한다는 전제하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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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님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 퇴직 사유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다면

    회사에서 제출해줘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명예퇴직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하면 안 되고,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실제 퇴사사유인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에 따른 퇴사가 아닌 명예퇴직이라면 질병확인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이직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발급해 줄 의무만 부담하므로, 실제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이에 따른 서류를 발급해주면 될 것이나 그러하지 않다면 발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허위로 서류 작성/발급 시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책임을 회사도 질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퇴사확인서는 회사에 작성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겠으나, 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에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에는 거짓없이 솔직하게 기재한다는 전제하에서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