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식당을 폐업한 상태 입니다. 지인이 대출을 받기위해 저의 '요식업허가증(영업하가증)'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1.빌려줘도 되는건가여?
2.식당을 폐업했는데 요식업허가증(영업하가증)이 효력이 있나요? 폐업했으면 영업허가증도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