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주차장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주차 구역내에 시설물이라면 주차장 업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것이며 이는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 산정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상대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주차장 업자의 배상책임 보험으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혀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것이나 비용이나 시간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주차장 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