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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저빌146
특출난저빌14622.03.22

유료주차장 주차하다 고철에 차을 긁었습니다

유료주차장에 주차라인에 주차하다가 벽면에 무슨통이 설치되어있었고(주차라인 안에 설치된 통이있음) 설치되어있는 통 지지대 고철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걸 못보고 주차하는 바람에 차를 긁었는데 못보고 주차한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측에 문의해보니 운전자 과실이라 보상을 못해준다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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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하자로 보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며, 하자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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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의사항 등이 고지되어 있다거나 쉽게 확인 가능한 구조물이라면 건물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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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주차장측의 관리의무 위반, 즉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벽면에 있는 통에 관하여 관리를 소홀히했다는 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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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주차장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주차 구역내에 시설물이라면 주차장 업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것이며 이는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 산정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상대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주차장 업자의 배상책임 보험으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혀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것이나 비용이나 시간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주차장 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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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구조물의 설치 경위와 설치된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대부분의 과실은 질문자 측에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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