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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통쾌한멧새53
통쾌한멧새53

얼마를받아야되는건가요?어떤식으로계산을하서 받아야되는지 몰라서요

주6일 휴계시간 빼고 11시간 일하고있구요

이번달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6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월급이

330인데

330÷31×6 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방법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도 못받는건데

맞는건가해서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727,080원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6일분의 임금=9,860×(66+26×0.5)=778,940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처럼 일할계산 한다하더라도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일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