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주휴수당이랑 다 포함이된건지 알았는데아닌거같아서요ㅠㅠ
월급이 330만원이고 하루12시간인데 휴계시간 빼면 11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330÷31=106000원 정도이던데 여기서 11시간 근무를 하니까 106000÷11을 했을때 9,677원이나오더라구요 그럼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일을하고 있다는건데 혹시 주휴랑 임금을 더
달라고 해야되나요? 이번달 주6일에 그만두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에요 근데도 임금과 주휴를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걸까요?ㅠㅠ요구해도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요구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 포함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이 재직중 3,300,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없어 별도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월급제 계산은 66시간 + 8시간(주휴수당) x
4.345주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