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월말에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머지는 시급제로 아르바이트하고 7,8월은 월급제로 했거든요
하루 6시간 일했고
7월은 19일 × 6시간 =114시간
8월은 21일 × 6시간 일해서 = 126시간 일했는데
1. 월급으로 됐을 때는 나눠서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주휴수당 구하는게 맞을까요?
2. 아니라면 7월,8월 주휴수당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월급제근무자의 경우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월급은 6 x 5 + 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여 156.42시간이 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며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363,982원이 됩니다. 월급제는 매월 근로일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월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시간(1주 6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월급을 나눠서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시간(6시간)을 곱하면 1주당 주휴수당 금액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7, 8월에 월급제로 전환된 경우에는 월급여액이 얼마로 책정됐는지를 알아야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1주 소정근로일 및 휴게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정한것이 아니라면
시급x (근무시간+주휴시간) 곱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번 질문 :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시간 포함하셔서 시급 구해보시고, 최저임금 금액에 미달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