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100))×중개요율로 계산 됩니다.
매매의 경우는 매매금액×중개요율로 계산 됩니다.
중개요율은 매물 가격에 따라 다르고 지역 마다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차 1억이면 0.3% 요율로 30만원입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가능하니 30만원 이내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올려드리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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