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무 중 육아휴직하게 되면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 근무 중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시) 24년 3월 근무시작 (1년 계약) - 24년 10월 육아휴직 - 25년 3월 계약종료 (육아휴직 종료)
휴직 중 육아휴직 수당과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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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24년 3월부터 9월까지 근무로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근무 중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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