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까지가 계약만료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다가 계약직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중이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당연 종료 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므로(회사에서 갱신해 주지 않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다가 계약직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만,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만료가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사용과는 무관하게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닌 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