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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동박새58
우렁찬동박새5823.09.03

계약직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까지가 계약만료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다가 계약직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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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중이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당연 종료 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므로(회사에서 갱신해 주지 않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다가 계약직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만,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만료가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사용과는 무관하게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닌 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까지가 계약만료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다가 계약직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