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음
2.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대료 인상폭은 5% 이내로 한다
3. 전월세 신고제 : 계약 당사자와 계약의 내용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 해야 한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실제 4년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년마다 인생했던 임대료를 4년뒤에 올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미래 가치까지 반영하여 금번 전세금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해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