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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거위122
은혜로운거위12223.11.10

퇴사 후 임금지급 문의드립니다

사정상 2주동안 근무하고 11월 6일에 퇴사를 했고, 본래 회사 급여일은 10일이지만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질문드립니다.


퇴사 후 14일이전까지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저의경우에는 11월 20일까지 지급이 맞는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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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2. 11월 6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1월 20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0일까지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직 시에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1월 20일까지 지급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1월 20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한다는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인 11.10.에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11.19.까지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입니다.

    빨리 다가오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적어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말씀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