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2주동안 근무하고 11월 6일에 퇴사를 했고, 본래 회사 급여일은 10일이지만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질문드립니다.
퇴사 후 14일이전까지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저의경우에는 11월 20일까지 지급이 맞는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