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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02

학원 선생님의 해고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후배가 운영하는 학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전문적으로 준비시키는 수학-과학 전문학원입니다. 올해 6월에 이 학원의 선생님들 가운데 약 10년의 기간을 근무해 온 선생님의 남편이 해당학원의 인근에 수학-과학 전문학원을 개설하게 되자 학생의 유출, 학원의 내부자료 유출, 수업 노하우 유출을 우려하는 후배는 해당 선생님의 해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가 해당 선생님의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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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통상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기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발행, 신노동판례요약집 목차, 신노동판례요약집 본문 302면 참조).

    위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남편이 옆 학원을 차린 것만으로 그 유출이 된다고 확실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유출행위가 단순히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만으로는 이를 정당한이유로 해고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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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한 사유들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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