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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하운드230
냉정한하운드23023.08.14

전세 임대인 관련 재계약 문의드려요!

전세보증보험 거절 당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시 임대인이 1명인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1명과 추가로 공동명의인(가족)이 있어 등기부등본과 다르다는 사유입니다

부동산에 문의했는데 재계약서로 임대인만 남겨서 다시 하면 된다하더라구요

저는 가족관계인 공동명의인과 부동산에서 만나 싸인했는데

이렇게 다시 재계약서에 임대인을 접선안하고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대충 온거치고 싸인할려는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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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인 주택주인을 한번도 보지못한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것이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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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큰 실수를 했네요.

    다시 정상적으로 임대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칙대로 하라고 강하게 경고하심이 맞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와 다르게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계약서를 쓰는 건 큰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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