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중 취업 했는데 생각한 업무와 너무 달라서 3일만에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취업및 퇴사를 신고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취업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