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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대벌래4
상냥한대벌래423.12.06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 후 바로 퇴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 했는데 생각한 업무와 너무 달라서 3일만에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취업및 퇴사를 신고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취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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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취업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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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바로 퇴사한 경우 이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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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기간 내에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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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취업하여 잠깐 일을 하였다면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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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재실업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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