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중 취업 했는데 생각한 업무와 너무 달라서 3일만에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취업및 퇴사를 신고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취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취업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바로 퇴사한 경우 이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기간 내에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취업하여 잠깐 일을 하였다면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재실업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