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 단기근무후 퇴사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하여 3일정도 다녔는데 안맞아서 퇴사하였습니다
3일치 급여는 지급받은 내역이있지만 따로 근로계약서같은거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실업신고 증명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분을 임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