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여와양도세 관련질문드려도 될까요?
시세차익없는오피스텔입니다.시세는 1억4천 세입자전세9000만원.근저당1800밀원있습니다.
성인아들에게 현상태로증여할때세금여쭤봅니다
양도세는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이전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익이 없을 경우 양도세는 없으며, 증여가액은 1억 4천에서 9천만원과 1,800만원을 차감한 3,20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위의 경우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의 경우 취득원가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알려주신 자료만으로는 양도세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증여세액은 부담부증여시 채무이전액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므로 본인의 증여재산은 5000만원이하라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단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세의경우 말씀드린것으로 취득원가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현재정보로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