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면제자 연차계산방법 문의드려요

근로시간 면제자 1명이 있는데 21.8.2일 부터 파트타임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였고 21.10.1부터는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입사일 2012.06.02

근로시간 면제 사용내역

8월 : 총 56시간 사용

9월 : 총 128시간

풀타임 사용 기간 중 육아휴직 8개월(23.03.01 - 23.10.31)사용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후 다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로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21년도에 회계연도로 바뀌면서 9.5개가 21.1.1에 발생하였고 일반직원이라면 22년도에는 19개가 생기는데 이 분의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9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