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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불곰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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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 관련 문의

1. 2016년도 입사.

2. 2020년 1월~3월 출산휴가.

3. 2020년 4월~2021년 4월 유급 육아휴직. (법정 유급 육아휴직)

4. 2021년 4월~2021년 10월 무급 육아휴직. (사규 무급 육아휴직)

5. 2021년 10월 복직

21년도 복귀하며 20년도는 출산휴가 및 법정 육아휴직으로 1년 모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하였는데요.

문제는 올해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22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5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21년도 4월~10월에 사용한 무급 육아휴직은 사규에 의해 사용한 것으로 근무 기간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1년 1월~3월까지 법정 유급 육아휴직 기간 3개월 근무로 인정하여 발생하는 = 3일,

21년 10월~12월까지 실제 근무한 2개월로 발생하는 = 2일을 합산하여 총 5일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1) 21년도에 개근한 달 x 1일 계산하여 연차를 주는 방법 외에

(2) 21년도에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기 때문에, 22년도 1월~12월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여 총 11일, 혹은 12일을 부여하는 방법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규에는,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적혀있는데..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무급휴가이지만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되어 21년도를 통 근무한 것으로 보아 원래대로의 연차를 부여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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