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면제자 연차계산방법 문의드려요
근로시간 면제자 1명이 있는데 21.8.2일 부터 파트타임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였고 21.10.1부터는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입사일 2012.06.02
근로시간 면제 사용내역
8월 : 총 56시간 사용
9월 : 총 128시간
풀타임 사용 기간 중 육아휴직 8개월(23.03.01 - 23.10.31)사용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후 다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로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21년도에 회계연도로 바뀌면서 9.5개가 21.1.1에 발생하였고 일반직원이라면 22년도에는 19개가 생기는데 이 분의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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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9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