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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끼가넘치는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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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 해임관련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 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복귀 직원이 있는데 25년도 부터 매출이 급감해서
육아휴직 복귀자 해임 해야 할거같은데 대체인력도 육아휴직 기간동안만 고용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11-3 코드로 해임을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번 코드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니 해당코드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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