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년도 3월에 한달만 육아휴직을 가겠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본급: 24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20만원
육아수당: 20만원
고정연장수당: 110
25.01.01 육아휴직수당이 통상임금이 상향되어서 250만원이라고 하는데
위 직원 같은 경우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초과 하니 회사에서는 첫달에 25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원받는건 없는지도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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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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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별도 급여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있으니 신청하여(인터넷 고용24)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