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할 때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이에 준하는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반환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불리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또 다른 표현일 뿐 동일한 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2021년 8월 18일 이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되었으므로 내가 임차할 주택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은 별도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 한도 금액 내에서 신청한 금액 (대부분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수수료의 75%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전세로 입주할 주택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겠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일반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증가입 수수료 역시 전액 임차인의 몫이죠.
수수료의 부담이 있긴 하지만 요즘같이 불안한 시국에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보증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