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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벌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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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으로 바위에 충돌하여 차량파손시 보험이 되나요

제차를 운전미숙으로 냇가에 있는 바위에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 자차특약은 들어가 있구요. 자기부담금을 내고 차량보수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미숙으로 바위에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특약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며, 수리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 자기차량보험가입되셧다면 바위에 운전미숙으로 충돌하여 차량파손시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처리받으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독사고로 자차보험으로 보험접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사항은

      본인 차에 파손으로 판단되어

      본인부담금공제후

      자차 처리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차특약 있으시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리비용이 어느정도까지 보장이 가능한지는 보험사와 조정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특별히 자차 보험에서 단독 사고 보상 담보 특약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 사고도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급 후에 자차 처리 가능합니다.

      일단 자차 접수 후에 접수 번호 받아서 수리 센터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