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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비단벌레26

화끈한비단벌레26

1000명 단톡방에서 축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세금 관련 이슈 여부

안녕하세요.

그냥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남깁니다.

1000명이 참여하고있는 대규모 채팅방이 있고,

방장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되어, 채팅방 참여자들이 개인당 5만원씩의 축의금을 입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각 입금자들이 입금정보에 축의금이라고 정확히 명시했다고 칩시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당 5만원씩 축의금을 받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 명목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으나, 천명이 동시에 입금이라면 축의금이라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입금정보에 축의금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 축의금 명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것으로 실제 혼인신고를 하셨거나, 결혼식 진행 상황을 알릴수 있는 식장 예약 결제비 등 첨부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특정다수에게 총액 5천만원이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실 확률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