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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땅돼지281
단아한땅돼지28121.03.02

근무중 경미한 부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내근즉인데 가끔 현장 업무를 지원나갑니다.

현장 근무중 손목이 삔건지 인대가 늘어난건지 손목의 각도를 틀때마다 고통이 전해집니다

사측에서는 경미한 부상은 크게 개의치 않아하는데

이런 경우 산재로 병원 진찰이라도 받아볼수 있을까요? 요구 했다가 괜히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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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무상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3일 이상의 치유(입원, 통원)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로 처리할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공단에서 검토하게 되니 회사에 산재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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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미한 부상이라고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업무로 인해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입니다. 일단 상병이 나와야하고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어야 산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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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일이상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대상에 해당합니다. 4일미만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의 전액(근로기준법 제78조)과 치료기간중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79조)가 있어 해당 사안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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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일이상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대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이 어렵습니다만, 4일미만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의 전액(근로기준법 제78조)과 치료기간중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79조)가 있습니다. 만약 치료기간 중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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