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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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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은경우 임차 보증금 민사소송으로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매시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주장할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정부에

신고 했으니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긴것 맞나요?

그럼 경매로 팔린 주택에서

돈을 못받더라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라도

민사소송을 걸어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점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맞으며,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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