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저는 아파트를 소유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4년간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작년 여름에 집을 팔고싶어 부동산에 내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이에 맞춰 옮길 동네를 알아보았었고요. 그리고 올해초에 전세기간이 종료되는때에 집이 팔리면 돈받아 나갈계획이였죠.
근데 매매는 특히 안나가고, 전세도 수리없인 어려워보이는 상황에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 집을 내놓았고 세입자도 옮길곳을 알아보았다
- 올해초 전세기간이 끝나도록 계약자를 못구함
- 묵시적갱신이 이뤄짐
- 세입자는 더 살기보다 이사계획이 있다고 들음
- 아버지는 짠돌이다
질문 : 집 보여주는데 세입자가 고생도 많이 했고,
아빠때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긴 했는데
중개수수료 반반 부담해도 문제 없을지?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지만,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것이 원인이고 이게 미뤄지다보니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하게 된거죠.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나야 거래가되니
어쩔수 없는 상황에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한 쪽에 지워지는 경우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