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저는 아파트를 소유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4년간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작년 여름에 집을 팔고싶어 부동산에 내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이에 맞춰 옮길 동네를 알아보았었고요. 그리고 올해초에 전세기간이 종료되는때에 집이 팔리면 돈받아 나갈계획이였죠.
근데 매매는 특히 안나가고, 전세도 수리없인 어려워보이는 상황에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 집을 내놓았고 세입자도 옮길곳을 알아보았다
- 올해초 전세기간이 끝나도록 계약자를 못구함
- 묵시적갱신이 이뤄짐
- 세입자는 더 살기보다 이사계획이 있다고 들음
- 아버지는 짠돌이다
질문 : 집 보여주는데 세입자가 고생도 많이 했고,
아빠때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긴 했는데
중개수수료 반반 부담해도 문제 없을지?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지만,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것이 원인이고 이게 미뤄지다보니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하게 된거죠.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나야 거래가되니
어쩔수 없는 상황에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한 쪽에 지워지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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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매매가 늦어져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상황이기에 다른 해석은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 역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달리 중개 수수료를 각자 부담하거나 반반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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