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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푸른꽃등심
경비원처럼 12 시간 교대로 주 56시간 풀 근무 했을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며
주 52 시간을 넘겼는데 괜찮을까요?
또한 주유 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 56시간인 경우, 감단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대 및 시간당 통상임금에 따라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액은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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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급여 계산은 어렵습니다. 감시단속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은 위반되지만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한주 5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228,50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