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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15

저작권료의 상속세, 증여세의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작권료도 상속과 증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하잖아요, 근데 저작권료는 무형의 재산이다보니, 정확한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때 저작권료는 어떤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세금을 부과할 가격을 책정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세율역시도 일반 부동산, 현금성재산과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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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무체재산권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상증세법 제64조 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59조 1항 규정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무체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말하며, 다음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 중 큰 금액 = Max(①, ②)

    ①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상당액

    ②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 (이 경우 그 권리에 따라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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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저작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평가 하여 신고가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증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⑤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https://www.nepla.net/post/%EC%83%81%ED%91%9C%EA%B6%8C-%ED%8F%89%EA%B0%80%EA%B8%88%EC%95%A1-%EC%83%81%EC%A6%9D%EC%84%B8%EB%B2%95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저작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해당 평가액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