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료도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겨우 저작권,저작권료에도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 되는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저작권, 저작권료는 고정액이 아니라 유동적인데, 저작권료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는 소득세처럼 지속적으로 부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저작권, 저작권료의 평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상속세를 한번에 부과하는것인가요? 그리고 기타 유형자산들의 증여와 상속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일단 2가지로 나눠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증여 또는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건 저작권 으로 별도로 평가를 받아서 세금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받은 저작권으로 저작권료가 발생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 재산에 대한 세율은 같으나 공제해주는 금액이 다른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