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횡단보도를 휴대폰 보면서 가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에 치였습니다(딱 파란 신호가 켜질 타이밍)
근데 상대가 전방 주시안하고 휴대폰하면서 보행했다고 큰소리지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우회전 방법에 맞게 정차하거나 서행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본인이 보행을 시작할 당시에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해당 차량과 충격한 부분에 대해서 차량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