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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8.19

신호등 중앙에 멈춰있는 차에 부딧치면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뀐것을 알고 건너다가 신호등 정중앙에 서 있는 차를 핸드폰만 보고 걷다가 미쳐 피하지 못해 부딧쳐서 넘어졌습니다. 이럴경우 어느쪽 과실이 더 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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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횡단보도로 하더라도 서있는 차량을 보행인이 충격하였다면 보행인의 전방주시해태로 과실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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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부딪힌 사람의 과실이 크고 차량은 횡단 보도 정지선을 위반한 것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해당 사고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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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이 3초이상 정차중인 경우에는 거의 완전정차중으로 봅니다, 과실은 전방을 보지않고 횡단중인 보행자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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