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중앙에 멈춰있는 차에 부딧치면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뀐것을 알고 건너다가 신호등 정중앙에 서 있는 차를 핸드폰만 보고 걷다가 미쳐 피하지 못해 부딧쳐서 넘어졌습니다. 이럴경우 어느쪽 과실이 더 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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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횡단보도로 하더라도 서있는 차량을 보행인이 충격하였다면 보행인의 전방주시해태로 과실이 더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부딪힌 사람의 과실이 크고 차량은 횡단 보도 정지선을 위반한 것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해당 사고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이 3초이상 정차중인 경우에는 거의 완전정차중으로 봅니다, 과실은 전방을 보지않고 횡단중인 보행자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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