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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 및 주택 보유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부동산관련)

비조정 주택 입니다. ​A주택 5년전 등기후 거주 중 B주택 4개월전 등기후 임대 중 C 청약당첨시...(23년 올해 기준)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되는지 아닌지 ??이부분을 모르겠습니다. A주택을 지금 기준 2년 이내 매도 예정입니만.​

C분양권이 있을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양도 차익에 세금 계산법이 어케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당첨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1세대 3주택일때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상태는 3주택 보유로 볼수 있습니다. A주택+B주택+C분양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A주택을 2년이내 매도해도 양도세는 부과 됩니다. 이때 3주택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