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 개인 일반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다른 사업장에서 식품소분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새로 시작하려 하는데, 일반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두번째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든게 처음이고 혼자 하고 있는터라 전혀 생각치 못했고 이미 새사업장 오피스 계약을 마친 상태이거든요
식품소분업은 창고가 반드시 존재해야해서 공유오피스로 계약해 새사업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세금규모 때문에 간이과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경우 간이과세를 낼 수 없다면 새 사업자를(다른 장소에서) 내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서비스업)은 집 주소로 사업을 하고 있는터라 이 사업자로는 식품 소분업을 업태등만 추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사업자 서비스업으로 집주소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여 식품소분업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