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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3.22

개인 일반사업자 가 있는 경우 새로운 사업 추가할 때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 개인 일반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다른 사업장에서 식품소분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새로 시작하려 하는데, 일반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두번째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든게 처음이고 혼자 하고 있는터라 전혀 생각치 못했고 이미 새사업장 오피스 계약을 마친 상태이거든요


식품소분업은 창고가 반드시 존재해야해서 공유오피스로 계약해 새사업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세금규모 때문에 간이과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경우 간이과세를 낼 수 없다면 새 사업자를(다른 장소에서) 내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서비스업)은 집 주소로 사업을 하고 있는터라 이 사업자로는 식품 소분업을 업태등만 추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사업자 서비스업으로 집주소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여 식품소분업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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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일반이라면 간이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식품소분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창고가 필요할텐데, 공유오피스로 사업자가 나올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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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집 주소지로 업종을 추가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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