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중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불가한가요?
혼인신고 후 2020년에 오피스텔 매매하여 소유중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라고 되어있고 철근콘크리트구조 63.72m² 입니다.
현재까지 신혼부부특공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반공급 1순위만 시도했었는데 신혼특공은 할 수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매도 후 몇년동안 무주택자로 있으면 신혼특공 자격이 갖춰지는게 있나요?
작년엔가 제도가 바뀌어서 이젠 오피스텔 소유해도 특공에 제한 있다고 봤는데 뭐가 맞는건지 몰라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득요건은 해당되는데 주택소유 문제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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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관련 법령에 의하면 오피스텔을 준 주택에 해당되어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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