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중 임대인의 승인을 얻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판례등에 의해 주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소유자의 승락하에 일부를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임대차 계약시 주택부분이 있었거나, 임차 중간에 용도변경이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갖췄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용 건물 일반적으로 근생시설의 경우 개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법건축물로 위법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것과 더불어 전입신고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