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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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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임대기간중 임대인의 승인을 얻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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