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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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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이와 관련 근거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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