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이와 관련 근거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므로 용도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