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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03

한 건물의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을 함께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한 건물이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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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겸용주택의 경우 해당 목적물내에 주방과 욕실을 갖추고 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전체공간에서 주거용 공간 면적이 비주거부분보다 클 경우 주거용으로써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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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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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공간이 한개의 계약서로 주거용으로 계약되어 있는경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고 대항력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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