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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23.08.03
한 건물의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을 함께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한 건물이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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