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과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과 이야기 하고 그 뒤로 그 부분을 지키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부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며 11월까지만 일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시고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사직서를 써본적이 없다고 하니 그쪽에서 써줄테니 싸인만 하라고 말이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가 맞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사직 개념인건지 궁금하고 그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