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명의변경 시 취득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명의 50:50인 상황이고 2018년10월에 3억에 구매한 물건이 2021년7월 기준 4억으로 시세가 올랐습니다.
현재 금액 기준에서 공동명의50:50을 한사람에게 100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취득세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명의변경의 경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증여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또한 그 외 증여이전시 취득세 등 공시지가 4% 부과되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취득세율은 3.5%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를 변경하시게되면 명의변경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실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인지의 용도상황과 수증자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증여재산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