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 아르바이트 수당계산과 최저임금을 못받았을 때
야간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2일 하고 있습니다 10시간으로 23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고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급계산과 그 외 수당들을 뚜드려보면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그리고 수당과 시급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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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or.kr/common_wage_cal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