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중 2회 휴무하는 것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책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5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160원= 2,254,411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09,41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