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지급된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습니다..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를 했고
오후 5시부터 퇴근 12시인데..중간에 10시~12시 2시간은 야간수당에 해당되는 걸까요?
주말수당?..야간수당??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정당하게 얼마 정도 받을수잇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해당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루 평균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의 편의점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시간외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자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4시간의 경우 발생하지 않으며,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 ~ 24:00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2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당 편의점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22:00 ~ 24: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를 했고
오후 5시부터 퇴근 12시인데..중간에 10시~12시 2시간은 야간수당에 해당되는 걸까요?
>>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간*0.5*통상시급).
주말수당?..야간수당??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정당하게 얼마 정도 받을수잇는지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근로수당은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밤12시까지는 야간근로가 맞으며,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1주 1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되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위 야간 가산수당만 더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주말수당은 없습니다.
22:00부터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평시에 비해 1.5배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를 했고
오후 5시부터 퇴근 12시인데..중간에 10시~12시 2시간은 야간수당에 해당되는 걸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발생합니다.주말수당?..야간수당??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정당하게 얼마 정도 받을수잇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토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