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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메추리106
우아한메추리10622.03.30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지급된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습니다..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를 했고

오후 5시부터 퇴근 12시인데..중간에 10시~12시 2시간은 야간수당에 해당되는 걸까요?

주말수당?..야간수당??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정당하게 얼마 정도 받을수잇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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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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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해당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루 평균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의 편의점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시간외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자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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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4시간의 경우 발생하지 않으며,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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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 ~ 24:00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2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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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당 편의점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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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22:00 ~ 24: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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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를 했고

    오후 5시부터 퇴근 12시인데..중간에 10시~12시 2시간은 야간수당에 해당되는 걸까요?

    >>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간*0.5*통상시급).

    주말수당?..야간수당??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정당하게 얼마 정도 받을수잇는지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근로수당은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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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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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밤12시까지는 야간근로가 맞으며,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1주 1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되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위 야간 가산수당만 더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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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주말수당은 없습니다.

    22:00부터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평시에 비해 1.5배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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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를 했고

    오후 5시부터 퇴근 12시인데..중간에 10시~12시 2시간은 야간수당에 해당되는 걸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주말수당?..야간수당??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정당하게 얼마 정도 받을수잇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토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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