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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메추리106
우아한메추리106
22.03.30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지급된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습니다..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를 했고

오후 5시부터 퇴근 12시인데..중간에 10시~12시 2시간은 야간수당에 해당되는 걸까요?

주말수당?..야간수당??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정당하게 얼마 정도 받을수잇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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